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2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 및 관리를 운영함에 있어 지정심의위원회위원, 운영 및 기술위원회위원, 이의처리위원회위원, 평가위원 등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인정 및 지정심사 평가위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또는 참석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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