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이 조항과 검증지침 제23조제1항 및 각호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 후 매 1년마다 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현장평가와 입회평가를 포함한다.)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증기관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정기심사는 모든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1.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2.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업무정지 종료 후 업무를 재개할 경우3.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경우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보고된 검증업무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환경부장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인정 유효기간과 지정 유효기간은 검증지침 제21조제6항에 따라 3년으로 하며, 검증기관은 검증지침 제21조제7항에 따라 재인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과학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고 지정심의위원회에 인정 및 지정 유지 또는 행정처분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인정 및 지정 유지를 검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등이 의결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이 인정분야 또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검증분야 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심사 후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과학원장은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폐업이나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이 자발적으로 인정을 반납하는 경우 또는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발적 검증분야 또는 인정분야 축소를 신청하는 경우 문서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