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21조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03-25 · 시행 2024-03-25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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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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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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