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13조 (조사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은 실태조사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결과를 종합정리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사업 직접 운영의 건전성 도모를 위한 수시 실태조사로 수익사업의 위법ㆍ부당한 운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태조사결과의 요약정리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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