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11조 (직접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은 직접 운영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보훈단체가 수익사업 품목의 생산 또는 직접 수행 과정에 필요한 시설, 설비, 생산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제품 생산 및 판매, 직접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보훈단체의 자금으로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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