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15조 (수익사업 승인 취소 및 정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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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익사업 승인 취소 및 정지 처분은 당초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의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나, 하나의 승인에 여러 생산설비 또는 수익사업소가 속한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결과 수익사업의 직접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내용이 확인된 생산설비 또는 수익사업소의 단위로 수익사업 승인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익사업 승인 취소 및 정지 처분은 당초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의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나, 하나의 승인에 여러 생산설비 또는 수익사업소가 속한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결과 수익사업의 직접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내용이 확인된 생산설비 또는 수익사업소의 단위로 수익사업 승인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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