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21조 (사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은 수익사업승인서에 기재된 승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승인 취소된 경우 기존 수익사업승인서의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승인서의 승인 내용이 일부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익사업승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주무부서의 장은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따라 수익사업승인서에 기재된 승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된 경우 이를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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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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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