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14조 (실태조사결과 조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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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확인된 경우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확인된 경우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②실태조사의 결과 수익사업 직접 운영의 위법ㆍ부당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분 절차를 종결한다.
③실태조사의 결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7조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9조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및 정지와는 별도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최종 처분 통지 전 수익사업 직접 운영의 중대한 위법ㆍ부당한 내용이 치유된 경우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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