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19조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청문 결과에 따른 수익사업 취소 또는 정지 결정에 관하여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②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수익사업 승인 취소 또는 정지의 적정성2. 청문에서 제기된 피처분자의 주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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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실태조사결과 조치절차제15조 · 수익사업 승인 취소 및 정지의 범위제16조 · 청문제17조 · 청문기일의 연장제18조 · 사전통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처분의 확정 통지제21조 · 사후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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