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7조 (자료제출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분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무부서의 장은 처분대상자가 제6조의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