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20조 (처분의 확정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 시정조치명령, 수익사업 승인 취소 및 정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시정조치명령, 수익사업 승인 취소 또는 정지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수익사업 승인 취소 및 정지의 범위제16조 · 청문제17조 · 청문기일의 연장제18조 · 사전통지제19조 ·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처분의 확정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사후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