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20조 (처분의 확정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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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 시정조치명령, 수익사업 승인 취소 및 정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 시정조치명령, 수익사업 승인 취소 및 정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시정조치명령, 수익사업 승인 취소 또는 정지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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