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12조 (직접 운영기준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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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접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조달청 고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및 조달청 지침 ‘보훈ㆍ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조달청 고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및 조달청 지침 ‘보훈ㆍ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직접 운영을 인정할 수 있다.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및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그 설비와 동일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체설비를 보유(임차 제외)하고 있거나, 수익사업소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만으로도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2.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현장 확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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