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5조 (실태조사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실태조사의 종류는 현장실태조사와 서면실태조사로 구분하고, 실태조사의 실시는 현장실태조사 또는 서면실태조사의 방법으로 행한다.
③주무부서의 장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1. 조사의 목적과 범위2.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3.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4. 그 밖에 당해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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