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5조 (실태조사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의 장은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종류는 현장실태조사와 서면실태조사로 구분하고, 실태조사의 실시는 현장실태조사 또는 서면실태조사의 방법으로 행한다.
주무부서의 장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1. 조사의 목적과 범위2.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3.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4. 그 밖에 당해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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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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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