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9조 (실태조사실시의 품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태조사예고통지서로 실태조사실시 품의를 갈음한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조사 범위와 내용이 명시된 실태조사예고통지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한다.1. 연간감사계획과의 관련성2. 감사실시 시기와의 중복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