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6조 (자료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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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서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8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8조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보훈단체에 대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에 대하여 진술서의 제출, 증언 또는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8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8조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보훈단체에 대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에 대하여 진술서의 제출, 증언 또는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1. 제출기간2. 제출요청사유3. 제출서류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6. 그 밖에 당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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