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8조 (실태조사의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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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서의 장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예고통지서를 해당 보훈단체에 현장실태조사개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1. 조사목적2. 조사기간과 장소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4. 조사범위와 내용5. 제출자료6. 현장실태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7. 그 밖에 당해 현장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의 장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예고통지서를 해당 보훈단체에 현장실태조사개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1. 조사목적2. 조사기간과 장소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4. 조사범위와 내용5. 제출자료6. 현장실태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7. 그 밖에 당해 현장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실태조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현장실태조사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조작ㆍ인멸 등으로 실태조사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민원 등에 의해 수익사업의 직접 운영의 위반 혐의가 상당히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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