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10조 (현장실태조사 착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태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위임 근거 · 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
위임 근거 ·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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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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