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4조 (의무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1. 조문 원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법 제22조제3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항의 내용2.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내용3. 환매수수료 및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4.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5.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 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특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6. 별표 1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제1항의 규정(법 제2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외한다)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 본문의 투자광고, 별표 3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제2호에서 정하는 일부 매체의 투자광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투자광고에 표시하도록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요구할 경우 본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표시사항 중 위험고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2. 용지규격 210×297밀리미터(A4용지) 기준 9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 전면으로 게재하는 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3. 영상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1회당 투자광고 시간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 동안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에 걸쳐 해당 위험고지내용을 표시하거나 1회 이상(단, 10분 이상의 광고물은 2회 이상)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속도의 음성과 자막으로 설명할 것4. 인터넷 배너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위험고지내용이 3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파생상품, 그 밖에 투자위험성이 큰 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위험고지내용이 5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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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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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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