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17조 (심사수수료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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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는 협회에 투자광고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심사수수료 납부 요청 받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협회에 투자광고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심사수수료 납부 요청 받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심사수수료의 납부 기준 및 금액은 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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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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