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13조 (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2. 협회가 적격 통보하였거나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투자광고. 다만,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규격, 색상(단, 의무표시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본부ㆍ지방우정청ㆍ우체국 등의 명칭, 로고, 전화 등 통신매체의 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판매회사ㆍ수탁회사ㆍ우체국의 명칭, 약도를 변경하는 경우나.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일자, 상장주식의 종목명 등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단순한 항목에 한한다)과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회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고 변경될 수 있는 부분만을 변경하는 경우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4.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투자광고. 다만, 온라인 투자광고의 경우 별표 3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제3호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5.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제도ㆍ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협회가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투자광고6. 협회로부터 사용중단을 요구받은 투자광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