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15조 (심사필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1. 조문 원문

본부(사업부서)ㆍ지방우정청ㆍ총괄우체국은 해당 투자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은 사실과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협회가 적격으로 통보한 투자광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호 (20 . . ∼ 20. . . )" 또는 별표 5에 따른 엠블럼2.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호 (20 . . ∼ 20.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1호차목 또는 같은 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내용변경이 없이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광고물의 심사필 표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 돌출광고, 휴대전화 메시지, 별표 3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제2호에서 정한 일부 매체 등을 이용한 투자광고이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광고물은 공간상 제약으로 제1항에 따른 표시가 곤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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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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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