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11조 (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협회에 투자광고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는 신고서를 별표 8의 "투자광고계획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광고안 및 신고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사업부서에서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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