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6조 (온라인 투자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1. 공식 조문 원문
인터넷 매체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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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별표 3]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1. 온라인 투자광고의 종류 가. 홈페이지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포함),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ㆍ시스템(HTS, MTS 등),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 나. 소셜미디어 광고: 소셜미디어 등(가입자 간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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