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7조 (홈쇼핑 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1. 조문 원문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녹화방송의 형태로 제작ㆍ집행할 것2. 집합투자증권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설명은 해당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본부의 관련 직원이 직접 할 것3. 투자자의 전화문의에 대한 응대는 해당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한다는 사실을 안내자막 및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4. 운용실적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말 것5. 제4조제4항에 따른 위험고지 사항을 총 광고시간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 동안 안내자막 또는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6. 투자광고의 내용이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가. 환매청구방법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다.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라. 그 밖에 환매수수료 등 환매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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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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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