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14조 (심사결과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1. 조문 원문

협회가 적격 통보하였거나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유효기간은 협회의 심사필 번호가 사업부서에 부여된 날(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날)과 신고서(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된 광고시행 예정일 중 늦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과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시행예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고 있는 투자광고: 기준일로부터 1년2. 그 밖의 투자광고: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시행예정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는 협회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은 투자광고나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유효기간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그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투자광고에 포함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이 동일한 기간으로 산출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과 1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2. 투자광고에 포함된 집합투자기구의 등급이 2등급 이상 달라진 경우3. 신용등급을 강조하여 표시한 투자광고에서 투자광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증권 또는 해당 증권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변동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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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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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