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18조 (투자광고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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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자광고는 사업부서 주관으로 제작하여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에 배부한다. 배부한 투자광고는 소속기관에서 수정함이 없이 사용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투자광고물에 사용된 기관명칭, 관련 안내 연락처, 직원 성명 등을 추가(변경)하는 경우2. 내용 수정 없이 크기만 변경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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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투자광고는 사업부서 주관으로 제작하여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에 배부한다. 배부한 투자광고는 소속기관에서 수정함이 없이 사용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투자광고물에 사용된 기관명칭, 관련 안내 연락처, 직원 성명 등을 추가(변경)하는 경우2. 내용 수정 없이 크기만 변경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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