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18조 (투자광고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광고는 사업부서 주관으로 제작하여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에 배부한다. 배부한 투자광고는 소속기관에서 수정함이 없이 사용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투자광고물에 사용된 기관명칭, 관련 안내 연락처, 직원 성명 등을 추가(변경)하는 경우2. 내용 수정 없이 크기만 변경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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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제14조 ·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제15조 · 심사필의 표시제16조 · 재심사의 청구제17조 · 심사수수료의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투자광고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시정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