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19조 (시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관계 법규 및 이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하거나 투자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부서에 주의 촉구 또는 해당 투자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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