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3조 (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투자광고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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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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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투자광고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의무표시사항제5조 · 금지행위제6조 · 온라인 투자광고제7조 · 홈쇼핑 광고제8조 ·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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