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공포일 2024-06-01 · 시행일 2024-06-01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30조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4-06-01 · 시행 2024-06-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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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보 시 고려사항제11조 전출ㆍ입제12조 내부 직위공모제제13조 교차전보제제1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15조 승진심사기준제16조 특별승진제17조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제18조 평가위원제19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 및 재평가제2조 적용 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20조 보안의무제21조 다면평가제22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제23조 근무성적평가 단위제24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25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제26조 근무성적평정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제27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제28조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제29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4조 인재 활용제5조 보직 경로제6조 징계처분자에 대한 전보제7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제7의2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8조 전보의 시기 등제9조 전보의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