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권역별질병대응센터ㆍ국립검역소ㆍ국립결핵병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에 위임된 권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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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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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