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15조 (승진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순위 또는 성과계약 평가 결과2.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 연수, 보직경로 및 파견ㆍ휴직 등 경력상 특이사항3.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4. 역량평가를 실시한 경우 통과 여부(5급 이상ㆍ연구관으로의 승진의 경우)5.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질병관리청 훈령)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시간 충족 및 직급별 필수교육과정 이수 여부6.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 결과7. 공직자 윤리의식 등 기타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 국립감염병연구소장,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변인, 감사담당관, 건강영양조사분석과…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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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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