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7조의2 (개방형 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 국립감염병연구소장,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 국립감염병연구소장,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변인, 감사담당관,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 유전체역학과장,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심혈관질환연구과장 및 치료임상연구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