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29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이 규정에 따른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하여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1. 특례규정 제10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자의 임용2. 특례규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전담직무대리의 운영
②제1항에 따른 특례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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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인사 관련 특례 사항
분야 | 주요 내용 | 적용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자 임용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관련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전문임기제 가·나·다급, 보건연구관, 보건연구사 중 어느 하나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각 직급별로 아래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에 속하는 어느…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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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25조 ·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제26조 · 근무성적평정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제27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제28조 ·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