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10조 (전보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ㆍ5급(연구관) 이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려는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하며, 조직여건,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보직경로 및 전공 분야, 각 부서의 일반직과 연구직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근무자를 본청 및 연구원 또는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연고지 소속기관 장기근무자를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연고지 소속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비연고지 장기근무자를 우선 전보하되, 비연고지 근무기간이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의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로 치료나 간호가 필요한 경우2. 3세 미만의 자녀 또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본인이 육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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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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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