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11조 (전출ㆍ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출ㆍ입은 현직급 승진년도 등 근무경력이 비슷한 동일 직렬ㆍ직급의 공무원 간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일방 전출ㆍ입은 조직운영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동의하되, 일방 전입은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자를 원칙으로 한다.
전입자는 업무능력, 인성, 전문성 등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1. 전입희망자가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배우자인 경우2. 특정 직무분야 전문가로서 조직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기타 인사운영 상 필요한 경우
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일방전출을 희망하는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해당 직급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2. 소속 기관장(본청의 경우 해당 국장)의 동의를 얻은 사람
전출희망자의 전출은 필수보직기간 경과 여부,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의하되, 다수 공무원의 동시 전출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출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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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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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