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1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5급(연구관)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승진심사 위원회"(이하 "5급이상위원회"라 한다)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심사 위원회"(이하 "6급이하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5급이상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 6급이하위원회는 인사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5급이상위원회 위원장은 청장 또는 청장이 지명한 고위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6급이하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각 국립결핵병원은 승진임용권이 위임된 4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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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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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