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24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는 5ㆍ6급 및 연구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6급이상위원회"라 한다)와 7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7급이하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국립결핵병원의 일부 직급ㆍ직렬은 자체 근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근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6급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며, 7급이하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한다.
근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6급이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7급이하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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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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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