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19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 및 재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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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평가대상자의 평가점수가 "보통" 이상(평균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에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평가대상자의 평가점수가 "보통" 이상(평균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에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③전입자 중 종전에 소속된 기관에서 실시한 5급ㆍ연구관 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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