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8조 (전보의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직 공무원은 인사운영 상 필요 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보 시에는 본청 및 연구원의 각 국ㆍ부ㆍ센터, 각 소속기관, 차장 직속 각 부서 및 기획조정관실 소속 각 부서를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소속기관에서 5년 이상 일반행정, 방역 등 질병예방, 검역 및 병원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5급(연구관) 이하 공무원은 본청, 연구원 또는 타 소속기관으로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전보는 매년 2월 또는 8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제3항에 따른 전보는 2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보의 시기 및 규모 등은 사전에 공지한다. 다만, 수시전보로 인해 정기전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전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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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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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