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동일 직위 또는 특정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창의적인 발전을 위하여 본청 및 연구원과 소속기관 간 또는 각 소속기관 간의 순환 전보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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