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16조 (특별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 시에는 제15조제4호에 따른 역량평가 통과 여부와 동조제5호에 따른 직급별 필수교육 과정 이수 여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 선발인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