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5조 (보직 경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직제 상 하위부서 직위를 거쳐 주무부서 직위에 보직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한다.
신규채용 또는 전입한 7급 이하 공무원은 다양한 직무 경험으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소속기관에 우선 임용하되, 긴급한 현안업무의 대응이나 인력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청 및 연구원에 임용할 수 있다.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6급 이하로 승진 시에는 본청ㆍ연구원 또는 권역별질병대응센터로 전보하고, 본청ㆍ연구원 소속 공무원이 5급 및 6급으로 승진 시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 및 대상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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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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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