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7조 (신청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 결정 신청 반려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내용이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나.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사실의 기록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다.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사항마. 법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사항2. 신청내용이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3. 신청인이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법 제21조의3제1항, 법 제21조의3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흠이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차례 이상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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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 근거 · 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영 제13조의3제8항, 영 제18조제9항, 영 제18조의3제8항, 영 제1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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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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