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8조 (신청 종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영 제13조의3제1항제1호,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 영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보완ㆍ수정 요청이 2차례 이상 반송된 경우2. 신청인이 영 제13조의3제5항, 영 제18조의3제5항, 영 제18조의5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전 사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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