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11조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세칙소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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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의3"은 "영 제18조의3", "법 제12조"는 "법 제21조의2", "영 제13조의2제3항"은 "영 제18조의2제4항", "제2조"는 "제3조"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의3"은 "영 제18조의3", "법 제12조"는 "법 제21조의2", "영 제13조의2제3항"은 "영 제18조의2제4항", "제2조"는 "제3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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