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3조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세칙소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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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2.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희생자와 제1호에 따른 사람 사이의 자녀 또는 손자녀(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희생자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사이의 친생자임이 확인되는 사람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2.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희생자와 제1호에 따른 사람 사이의 자녀 또는 손자녀(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희생자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사이의 친생자임이 확인되는 사람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②법 제2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망일과 그 희생자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ㆍ기록된 사망일이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도 신청하여야 한다.
③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보증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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