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세칙소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임이 확인되는 사람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영 제13조제1항제3호, 법 제2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희생자의 친생자, 사실상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나. 법 제21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희생자(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사망사실 기록 또는 정정 결정이 필요한 사람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결정을 구하는 희생자의 친생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람을 말한다.1.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2.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사람. 이 경우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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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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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