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21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세칙소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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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행방불명 희생자의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를 위한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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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행방불명 희생자의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를 위한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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