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 제6조 (신청 병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법 제21조의2에 따른 혼인신고의 특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입양신고의 특례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를 위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관하여「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13조의2제1항, 영 제18조의2제2항,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희생자, 대상자 또는 신청사항에 관한 수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신청 사실의 통지, 공고, 의견 접수 및 사실조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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