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신청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국민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를 준용한다.
②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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